피부양자 재산 기준 2026년 완전 정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5.4억원 이하이며, 9억원을 초과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즉시 탈락합니다(형제자매는 1.8억원 기준).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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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 시세가 아닌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피부양자 재산 기준은 실거래가(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과세표준은 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60%이지만, 2026년에 한해 1세대 1주택은 43~45%가 적용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 1세대 1주택 43~45% — 2026년 한시 특례 (아래 2번 항목)
주택 · 그 외 60% — 세대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경우 등
토지 · 건축물 70% — 상가·공장·나대지 등

같은 공시가격 10억원 아파트라도 세대에 다른 주택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1세대 1주택 · 10억 × 45% = 과세표준 4.5억원 → ✅ 5.4억 이하 통과
그 외 주택 · 10억 × 60% = 과세표준 6억원 → ⚠️ 5.4억 초과 — 소득 1,000만원 이하 조건 추가 확인 필요
공시가격 10억원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여부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 차이 공시가격 10억원 아파트라도 1세대 1주택이면 공정시장가액비율 45%가 적용돼 과세표준 4.5억원으로 5.4억 이하라 재산 요건을 통과하고, 그 외 주택이면 60%가 적용돼 과세표준 6억원으로 5.4억을 초과해 소득 1,000만원 이하 조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같은 아파트 공시가격 10억원 1세대 1주택 × 45% 그 외 주택 × 60% 재산세 과세표준 4.5억원 재산세 과세표준 6억원 5.4억 이하 재산 요건 통과 5.4억 초과 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통과
같은 공시가격 10억원이라도 1세대 1주택이면 과세표준 4.5억, 그 외 주택이면 6억이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은 실거래가로 얼마인가요?

환산 결과는 1세대 1주택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에는 45%가 적용되므로, 같은 과세표준에 도달하는 공시가격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기준선 5.4억·9억을 1세대 1주택과 그 외 주택의 공시가격으로 환산
과세표준 기준선1세대 1주택 (45%)그 외 주택 (60%)
5.4억원
(일반 관계 통과선)
공시가격 12억원 공시가격 약 9억원
9억원
(즉시 탈락선)
공시가격 20억원 공시가격 약 15억원

공시가격은 통상 실거래가의 70~80% 수준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5.4억 통과선은 실거래가로 1세대 1주택 약 15억~17억, 그 외 주택 약 11억~13억에 해당합니다. 9억 탈락선은 각각 약 25억~29억, 약 19억~22억 수준입니다. 다만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주택 유형·지역·연도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본인 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공시가격 확인 방법

재산 종류별 공시가격 확인처
재산 종류공시가격 확인처
아파트·공동주택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스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단독주택 국토교통부 표준·개별주택 공시가격
토지 개별공시지가 (지자체 확인)
⚠️ 주의: 과세표준은 매년 달라집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또는 4월에 갱신됩니다. 작년과 올해의 과세표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자격 판단 시 해당 연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주택만이 아닙니다 — 모든 재산의 과세표준을 합산
건강보험공단은 주택뿐 아니라 토지·건물·선박·항공기 등 모든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과세표준 4억 + 토지 과세표준 2억이면 합계 6억으로 5.4억 초과 구간에 해당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재산 자료를 받아 과세표준을 산정하므로 직접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내 재산이 기준 근처인 경우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2. 1세대 1주택은 43~45% — 2026년 한시 특례

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에 한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가 아니라 공시가격 구간별 43% · 44% · 45%로 낮아집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제2호 단서). 같은 집인데 과세표준이 약 25~28% 줄어들기 때문에, 60%로 계산해 탈락이라고 판단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통과일 수 있습니다.

2026년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1세대 1주택 43~45%와 그 외 주택·토지 비율
재산 종류공시가격(시가표준액) 구간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1세대 1주택)
3억원 이하43%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44%
6억원 초과45%
주택 (그 외)구간 구분 없음60%
토지·건축물구간 구분 없음70%
⚠️ 2026년 한 해에만 적용되는 특례입니다
이 43~45% 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이 "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로 한정해 정한 값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시행령 개정으로 조정되어 왔으므로 2027년 이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하려는 연도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1세대 1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동거인 제외)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 내 명의로는 1채뿐이더라도 같은 세대의 배우자·자녀 등이 다른 주택을 갖고 있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 수에서 빼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혼인 전부터 보유한 주택(혼인일부터 5년), 사원용 주택, 미분양 주택, 등록문화유산 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애매하면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확인하세요.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도 이 특례는 적용됩니다
재산세 세율 특례(지방세법 제111조의2)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만 적용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는 조문이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공시가격 15억 아파트 한 채만 가진 세대도 45%가 적용됩니다. 두 특례는 별개이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공시가격별 과세표준 조견표

일반 관계(형제자매 제외) 기준으로, 주택 한 채만 보유했을 때의 과세표준과 판정 결과입니다.

공시가격별 재산세 과세표준 조견표 — 1세대 1주택과 그 외 주택 비교
공시가격1세대 1주택그 외 주택 (60%)판정 차이
3억원1.29억 (43%)1.8억둘 다 통과
4억원1.76억 (44%)2.4억둘 다 통과
6억원2.64억 (44%)3.6억둘 다 통과
9억원4.05억 (45%)5.4억둘 다 통과
10억원4.5억 (45%)6억1주택만 5.4억 이하
12억원5.4억 (45%)7.2억1주택만 5.4억 이하
15억원6.75억 (45%)9억둘 다 소득 조건 필요
20억원9억 (45%)12억그 외 주택은 즉시 탈락
⚠️ 최종 확인은 고지서·공단에서
1세대 1주택 인정 여부는 세대 구성과 주택 수 산정 특례에 따라 갈립니다. 위 표는 계산 구조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주택에는 과세표준상한제(지방세법 제110조제3항)가 적용되어 실제 과세표준이 위 계산보다 더 낮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재산세 고지서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피부양자 자격 판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3. 재산 기준 구간 구조 — 5.4억 / 9억 경계

일반 관계(형제자매 제외)는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단순히 "재산이 얼마 이하면 된다"가 아니라, 5.4억 초과 구간에서는 소득 조건이 추가됩니다.

5.4억 이하
재산 조건 통과 —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됨
5.4억 초과
9억 이하
재산은 통과 가능 — 단,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함
9억 초과
소득에 관계없이 즉시 탈락
재산세 과세표준 구간별 피부양자 자격 판정과 추가 조건
과세표준 구간결과추가 조건
5.4억원 이하 통과 없음 (소득 기준만 별도 확인)
5.4억 초과 ~ 9억 이하 조건부 통과 연간 소득 1,000만원 이하여야 함
9억원 초과 즉시 탈락 없음 (무조건 탈락)
재산과 소득은 "AND" 조건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은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이 5.4억 이하라도 소득 기준(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 등)을 초과하면 탈락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9억을 초과하면 탈락합니다.

4. 5.4억 초과 구간 — 소득 1,000만원 이하 조건 상세

과세표준이 5.4억을 넘지만 9억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1,000만원 기준은 합산소득 2,000만원 기준과 별개의 추가 조건입니다. 즉,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더라도 재산이 5.4억을 넘으면 소득 1,000만원 이하 조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1,000만원 판단 시 금융소득 처리

금융소득(이자+배당)이 1,000만원 이하이면 이 소득 계산에서도 제외됩니다. 합산소득 2,000만원 기준과 동일한 특례입니다.

재산 5.4억~9억 구간의 소득 1,000만원 판단 시 금융소득 처리 사례
소득 구성1,000만원 기준 판단결과
근로소득 800만원 + 금융소득 600만원 금융소득 600만원 제외 → 유효소득 800만원 통과
근로소득 500만원 + 금융소득 1,200만원 금융소득 1,200만원 포함 → 유효소득 1,700만원 탈락
연금소득 900만원 + 금융소득 800만원 금융소득 800만원 제외 → 유효소득 900만원 통과
근로소득 1,100만원 유효소득 1,100만원 탈락
⚠️ 5.4억 초과 구간은 소득 기준이 훨씬 엄격합니다
일반 소득 기준은 연 2,000만원 이하이지만, 재산이 5.4억을 넘으면 소득 기준이 1,000만원 이하로 강화됩니다. 월 환산 약 83만원 수준입니다. 소액의 연금이나 임대소득만 있어도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5. 형제자매는 별도 기준 — 과세표준 1.8억 이하

형제자매의 경우 일반 관계와 달리 재산 기준이 훨씬 엄격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1.8억원 이하여야 하며, 이 기준에는 5.4억 초과 구간이나 9억 구간이 없습니다. 1.8억을 초과하는 순간 재산 조건에서 탈락합니다.

일반 관계와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재산 기준 비교
관계재산 기준 (과세표준)비고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 등 일반 관계 5.4억원 이하 5.4억~9억 구간 소득 연동 있음
형제·자매 1.8억원 이하 초과 즉시 탈락. 중간 구간 없음
형제자매 피부양자 등록 — 재산 외에도 주의할 조건이 많습니다
형제자매는 재산 1.8억 이하 외에도, 만 30세 미만이거나 만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상이등급 판정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먼저 충족하지 못하면 재산·소득과 관계없이 등록이 불가합니다.
공시가격으로 환산하면?

형제자매 기준인 과세표준 1.8억을 공시가격으로 되돌리면, 1세대 1주택인지에 따라 경계가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 — 1.8억 ÷ 0.44 = 공시가격 약 4.09억원
그 외 주택 — 1.8억 ÷ 0.6 = 공시가격 약 3억원
이 금액을 넘는 주택을 보유하면 형제자매로서는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6. 흔한 실수 5가지

7. 실제 상황 시뮬레이션

사례 1: 아파트 1채 보유 은퇴자

공시가격 7억원 아파트 1채 보유. 세대에 다른 주택·부동산 없음.

계산
  • 1세대 1주택 & 공시가격 6억 초과 → 공정시장가액비율 45%
  • 재산세 과세표준 = 7억 × 45% = 3.15억원
  • 3.15억원 ≤ 5.4억원 → 재산 기준 통과
핵심 포인트. 1세대 1주택 특례를 모르고 60%로 계산하면 4.2억. 여기서는 결론이 같지만, 공시가격 12억을 넘어가는 구간부터는 이 차이가 통과·탈락을 가름.
사례 2: 아파트 + 상가 보유

공시가격 6억 아파트 1채 + 시가표준액 4억 상가 보유. 세대에 다른 주택 없음.

계산
  • 상가는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음 →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 아파트 과세표준 = 6억 × 44% = 2.64억원 (60% 적용 시 3.6억)
  • 상가 과세표준 = 4억 × 70% = 2.8억원 (주택이 아니므로 특례 없음)
  • 합계 = 5.44억원
  • 5.4억 초과 ~ 9억 이하 → 소득 1,000만원 이하 조건 추가 충족 필요
핵심 포인트. 1세대 1주택 특례는 주택에만 적용. 상가·토지는 그대로 70%라서, 특례를 받아도 합계가 5.44억으로 5.4억 선을 근소하게 초과. 부동산이 여러 건이면 종류별로 나눠 계산해야 함.
사례 3: 형제자매를 등록하려는 경우

65세 이상 형제(오빠). 공시가격 4억 아파트 보유. 세대 구성에 따라 결론이 갈림.

① 1세대 1주택인 경우
  • 과세표준 = 4억 × 44% = 1.76억원 (공시가격 3억 초과 ~ 6억 이하 구간)
  • 형제자매 기준: 1.8억원 이하 → 1.76억 ≤ 1.8억 → 통과
② 세대에 다른 주택이 있는 경우
  • 과세표준 = 4억 × 60% = 2.4억원
  • 형제자매 기준: 1.8억원 이하 → 2.4억 > 1.8억 → 탈락
핵심 포인트. 같은 4억 아파트인데 세대 구성만으로 결론이 뒤집힘. 다만 ①도 1.76억 대 1.8억으로 여유가 400만원뿐(경계는 1.8억 ÷ 0.44 = 공시가격 약 4.09억). 형제자매에게는 일반 기준 5.4억이 아니라 1.8억이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주의. 경계에 걸리면 반드시 공단(☎ 1577-1000)에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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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피부양자 재산 기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주택은 60%가 원칙이지만 2026년에 한해 1세대 1주택은 43~45%가 적용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1.8억원 이하로 기준이 별도 적용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산세 과세표준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주택은 60%가 원칙이며, 2026년에 한해 1세대 1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가 적용됩니다. 토지와 건축물은 70%입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원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1세대 1주택이면 2.2억원(5억×44%), 그 외에는 3억원(5억×60%)입니다.
1세대 1주택이면 재산세 과세표준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2026년도 재산세에 한해 1세대 1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입니다. 일반 주택 60%보다 과세표준이 약 25~28%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10억원 아파트는 과세표준이 6억원에서 4.5억원으로 줄어 5.4억 이하 구간에 들어갑니다. 1세대 1주택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1개만 소유한 경우를 말하며, 이 비율은 2026년도 재산세에만 적용되므로 2027년 이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5.4억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바로 탈락하나요?
즉시 탈락이 아닙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여도 9억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9억을 초과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즉시 탈락합니다.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때 재산 기준은 얼마인가요?
형제자매의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1.8억원 이하입니다. 일반 관계(부모, 자녀 등)의 5.4억원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공시가격으로 환산하면 1세대 1주택은 약 4.09억원(1.8억÷0.44), 그 외 주택은 약 3억원(1.8억÷0.6) 이하에 해당합니다.
시세가 5억 이하이면 피부양자 재산 기준을 무조건 통과하나요?
아닙니다. 재산 기준은 시세(실거래가)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1세대 1주택 43~45%, 그 외 주택 60%, 토지·건축물 70%)을 곱해 계산합니다. 시세와 공시가격은 다를 수 있으므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공시가격을 확인한 후 해당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5.4억은 실거래가로 얼마인가요?
1세대 1주택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45%가 적용되는 1세대 1주택은 과세표준 5.4억이 공시가격 12억원, 그 외 주택(60%)은 공시가격 약 9억원에 해당합니다. 공시가격은 통상 실거래가의 70~80% 수준이므로 실거래가로 환산하면 각각 약 15억~17억원, 약 11억~13억원입니다. 즉시 탈락 기준인 과세표준 9억은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20억원, 그 외 주택 약 15억원입니다. 정확한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성·검토: 피부양자자격연구소
근거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1·별표1의2 · 지방세법 제110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10조의2
마지막 검토: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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