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입자와의 관계
본인 직계
배우자 측
방계
③ 연간 소득 (원, 세전)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의 합계. 연 1,000만원 이하이면 소득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시행규칙 제44조).
사업소득 ? 사업소득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탈락. 사업자등록 없는 경우 또는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보상 상이자는 500만원 이하 허용.
전체 소득 합산 ? 근로·사업·임대·연금·기타·이자·배당 등 모든 소득의 합계를 입력하세요. 금융소득(이자+배당)이 1,000만원 이하이면 합산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연 2,000만원 초과 시 탈락.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사업소득이 0이어야 합니다 (별표1의2 나목 1) 단서).

④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원)
재산세 과세표준 ? 주택 기준: 공시가격 × 60%. 모르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 문의하세요.

예: 공시가격 5억 주택 → 과세표준 300,000,000원 입력

주의사항 이 계산기는 2026년 1월 기준 법령을 바탕으로 하며,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또는 nhis.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